염동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동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7.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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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은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체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춰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해, 임의적으로 휴업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염동열 의원은 “카지노업이 가져다주는 지역경제 발전이나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이지 않는 내부비리와 부작용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