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약품 처벌방식 변경 검토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약품 처벌방식 변경 검토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7.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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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방식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린다.

때문에 약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전환되면 환자는 약값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다른 대체약으로 바꿔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엄벌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을 먹는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