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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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권리 교육과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해누리타운 양천구장애인체험관에서 장애인권강사로부터 장애인권과 권리, 원칙,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인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공단 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