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차량 약국 돌진사고’ 지점 전면 개선 방침
고양, ‘차량 약국 돌진사고’ 지점 전면 개선 방침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7.07.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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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명지병원 앞 ‘차량 약국 돌진 2명 중경상’(본지7월13일자 16면 보도) 사고와 관련 K모씨에게 내준 주차장용도 등의 사용수익허가(계약해지)를 취소하는 등 사고 지점을 전면 개선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중심에 있던 국유지에 대해 사인에게의 임차문제 보다 시민의 보행권이 우선한다는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17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며 오는 19일까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