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업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서울시, 하수도사업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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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공무원·회계는 민간방식…"시민 하수도사용료 부담 최소화 노력"

▲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하수도사업 분야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시킨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순자산 5조5270억 원, 올해 예산 7910억 원, 일일 하수처리능력 498만t 측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검토용역, 자산평가, 시의회 공청회 등 6년여를 준비했으며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한다.

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회계처리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된다.

우선 회계의 종류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등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반면,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