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변호인 "사형선고 해야… 자괴감 든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변호인 "사형선고 해야… 자괴감 든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5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母 증인 신청에 "어머니들께 두번 상처주지 마라"
▲ 지난 3월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17)양의 변호인이 "(이 사건은 김양에게) 사형(선고) 해야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면서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를 예측한 듯 김양의 변호인이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정은 술렁였다.

김양도 변호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듯 변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제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다음 재판에 김양의 심리상태를 상담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초등생의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오는 12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김양과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게 됐다.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양의 변호인은 "왜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법정에 불러 두번 상처를 주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그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서길 원하는데 무슨 수로 막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증인을 불러 물어본들 무엇을 하겠나. 어서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했고 재판장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을 만나 훼손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주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