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태극기집회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
정광용 박사모 회장 "태극기집회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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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공모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 모두 부인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함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옛 탄기국) 관계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역시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씨의 변호인은 "태극기집회는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됐고 정광용은 '질서, 질서'를 외치는 등 주의를 기했다"며 "정씨의 행위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없고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공모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손씨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지만, 손씨를 탄기국 행사 총괄 단장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73·사법연수원 3기)가 나와 두 사람 모두를 변호하겠다며 선임계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씨와 손씨는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고, 철저히 비폭력 집회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소수 참가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력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 등이 이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 방송 스피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돼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