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원룸·다가구·고시원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서대문구, 원룸·다가구·고시원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07.05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90호 대상 실시… 취약층 주택 250호 우선

서울 서대문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정보로 ‘101동 302호’, ‘가동 2층’과 같은 건물의 동, 층, 호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주택, 고시원의 경우,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됐었다.

그러나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택배와 우편물,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원활히 받거나 응급상황 시, 소방관이나 경찰이 신고위치를 정확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달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으로 구청장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는 상세주소가 필요한 모든 대상 주택에 대해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마칠 계획이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은 서대문구 전체 주택인 111,435호의 약 3%인 3,390호다.

이 가운데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50호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까지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또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