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 "유괴 혐의 약하나 인정"
'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 "유괴 혐의 약하나 인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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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참작 주장"… 오는 12일 검찰 구형 예정
▲ 지난 3월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유괴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유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변호인은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B(18)양을 만나 훼손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주기도 했다. B양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오는 재판에서 당일 증인신문 후 구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