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청부 살인 실마리 없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청부 살인 실마리 없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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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유족에 사건기록 공개

검찰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4일 오전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관련, 131쪽 분량의 박용철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으나 의미 있는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일각에선 '청부살인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용철씨가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 의한 청부살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반발한 박용철씨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족에게 전달한 수사 기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이나 박 회장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애초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 내용과 당사자 청구 취지를 고려해 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화 내역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긴 했지만 유족들은 통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