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취업 특혜 조작' 이유미, 없던 사실 지어냈나
'문준용 취업 특혜 조작' 이유미, 없던 사실 지어냈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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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문 진술확보해 사실관계 파악中
이유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될 수도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음성파일과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언했다고 지목한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문 김모씨를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문씨와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씨가 조작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면 이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국민의당 측에 넘긴 카카오톡 캡처 자료에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동조하는 대화 상대로 등장하는 박모씨를 상대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께 남부구치소에 입감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28일에는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해 증언을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시인한 상태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일이 독자적 판단이 아닌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