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피해자 "상사가 평소 술먹고 때려서 범행"
'전분 살인사건' 피해자 "상사가 평소 술먹고 때려서 범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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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송치

옛 직장상사를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시신에 전분을 뿌린 피해자는 상사의 괴롭힘에 앙심을 풀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께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이모(29)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금고에 있던 6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평소 술을 먹으면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범행 이후 돈이 있어서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범행 당일 A씨가 집에 혼자 있다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남모(29)씨에게는 살인·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