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국회표결 표류 장기화…"헌재소장 호선" 제안 有
김이수 국회표결 표류 장기화…"헌재소장 호선" 제안 有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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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 호선'으로 헌법 11조 4항 개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헌재소장을 재판관 9인의 호선(互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분과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헌법 111조 4항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로 고치는 개헌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초안은 헌재소장이 헌재 운영에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재판관 중 1명일 뿐이라는 기본 전제가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호선안 외에도 초안에는 헌재소장 호선 외에도 법관 인사를 맡는 사법평의회 신설, 전관예우 금지의 헌법 명문화, 법관 임기제(10년) 삭제와 해임 징계 도입, 24명으로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소장 호선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현재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터키, 태국 등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