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법정구속… 징역 1년6개월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법정구속… 징역 1년6개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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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차주혁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을 투약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박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16년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의 만취상태였다.

한편 박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