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부에 배당
'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부에 배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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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여서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배정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연관된 점은 고려해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인 함윤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식사 당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