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정보 공개하라"
法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정보 공개하라"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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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직무수행 곤란하게 할 위험 없어"
▲ (신아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며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2011년 사건 발생 당시 요청한 비공개 정보의 등사를 검찰이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야기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끝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