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前경호관에 징역 3년 구형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前경호관에 징역 3년 구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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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전 대통령 가장 위태롭게 해"… 28일 선고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혹자는 머리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상사의 지시를 우직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 전 행정관이 의상실에서 최순실씨(61)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도돼 부역자로 보일 수 있지만 지시받고 한 일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파면 통보를 받았다. 더이상 저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직권도 없어졌다"며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행전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