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우병우 오늘 첫 공개재판 출석
'직권남용' 우병우 오늘 첫 공개재판 출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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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직 간부 증인으로 출석… '좌천인사' 경위 공방 예고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해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달 1일과 지난 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첫 공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하고,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가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당국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장·과장 등 6명을 전보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유를 묻는 김 전 장관에게 우 전 수석은 “뭘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이라며 권한 남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김영태 SK그룹 부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받은 정황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