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당시 아내에게 '희생자들 안쓰럽다'며 울기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 16일부터 두 달 넘도록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었다.
근무 당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김 경감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9시 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경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확정됐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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