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돕다 투신한 경찰관, 3년만에 순직 인정
세월호 수습 돕다 투신한 경찰관, 3년만에 순직 인정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7.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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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시 아내에게 '희생자들 안쓰럽다'며 울기도
▲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 16일부터 두 달 넘도록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었다.

근무 당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김 경감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9시 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경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확정됐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