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30일부터 변경가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30일부터 변경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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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가 포함된다.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