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4.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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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엄태웅이 9월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씨는 유명 연예인과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한 뒤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태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