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버스에 유치원생 방치… 운전기사 실형 확정
폭염 속 버스에 유치원생 방치… 운전기사 실형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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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 유치원 주임교사는 금고 5개월·집유 2년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여름에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버스 기사 임모(5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35)씨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광주 모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하는 폭염이 발생한 작년 7월 29일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통학버스에 A(당시 3세)군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방치했다.

이씨도 등원한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표시했다.

당시 한낮 폭염 속 버스 내 온도는 42℃까지 올라갔고, A군은 결국 열사병에 걸려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1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이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