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려 목숨 끊은 국회 직원 …대법 "공무상 재해"
격무 시달려 목숨 끊은 국회 직원 …대법 "공무상 재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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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과중한 업무에 정신적 고통"
▲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회사무처 직원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국회사무처 청원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새로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고,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업무를 추가로 맡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살을 택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단은 A씨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자살 무렵 정신상태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거나 마찰을 빚은 민원을 수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도 맡게 되면서,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허리와 엉덩이 통증, 만성 피로, 불면증에 시달려 체중이 8㎏이나 줄었고, 병원 치료로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병가를 내고 휴식하던 중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이라며 공단에 공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 2심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악화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