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유류 공급선 비밀공간 설치 업자·선주 검거
선박 유류 공급선 비밀공간 설치 업자·선주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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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는 26일 면세유를 빼돌릴 목적으로 유류 공급선 안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선박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유류 공급업자 A(37)씨 등 6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선박에 비밀공간을 설치해주고 1500만∼2000만원을 받은 선박건조 수리업자 B(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소에서 유류 공급선을 건조해 선박 검사와 등록을 마친 후 선박 유류 저장탱크 내에 격벽을 설치해 비밀공간을 만들어 파이프와 개폐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해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주와 설치업자가 범행을 공모한 뒤 유류를 빼돌릴 목적으로 선박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는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유류 공급선에 대해서는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상 유류업 등록관청에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건조한 어선 13척 중 6척이 인천과 부산, 여수 등의 항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밀공간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과 이를 이용해 해상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