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환자의 피해보상 등 구민의 권리와 감염병 발생 시 협조해야 할 구민의 의무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방법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활용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구민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