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5분 초과시 단속→ 즉시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기존 5분 초과 시 단속에서 즉시단속으로 변경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되는 주정차금지 장소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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