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싸움'만 하는 공정위… 직접 소송 승소율 90%
'이기는 싸움'만 하는 공정위… 직접 소송 승소율 90%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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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8건 소송 중 완전패소는 1건
직접소송·대리소송 승소율 격차 점차 벌어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완전 패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쉬운 소송'만 골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40건의 소송을 해 38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그나마 1건은 일부 승소이고 완전 패소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중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총 40건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완전 승소는 38건(95.0%)에 달했다. 법원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완전 패소와 과징금 재산정 등 일부 패소는 각각 1건(2.5%)에 불과했다.

반면 158건의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72.8%)으로 직접 수행 소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13.9%), 일부 패소 건은 21건(13.2%)이었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하고 자료 준비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커 외부 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한다.

문제는 각자의 '깜냥'에 맞는 사건을 맡는다고는 하지만 승소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직접 수행 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포인트나 높았다.

직접 수행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2012년 9.2%포인트, 2013년 13.4%포인트, 2014년 18.2%포인트, 2015년 21.6%포인트로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만을 골라 하고 나머지를 외부에 맡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복잡한 사건은 법무법인에 맡기고 공정위 직원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소송 위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패소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하지 않고 내부 직원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접 소송 사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