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주민센터는 지난 11일 통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통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거개입금지와 공직선거법을 설명했다.
임종봉 동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금지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들을 안내하고 “통반장들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공명한 선거를 위해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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