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과 계약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한 달 연장
안진과 계약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한 달 연장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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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진회계법인 1년 동안 신규 감사업무 금지

▲ 금융감독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감사인을 바꾸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마친 후 2주 안으로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 때문에 감사인을 바꾸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1일로 1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고 있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회사가 다음달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직권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통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지 않는 회사는 검찰 고발된다.

증선위는 2014년에는 67곳, 2015년에는 38곳, 지난해에는 96곳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하게 하고 연장기한 내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 참작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300명 이상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상장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1년 동안 안진회계법인이 신규 감사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상장사,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할 수 없다. 상장사 중 감사계약 1~2년 차인 회사는 금지 대상서 제외되나 회사가 감사인 변경을 원하면 바꿀 수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