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 신동빈 소환 임박
롯데·SK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 신동빈 소환 임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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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련 朴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관계 확인
▲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이 SK,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만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대상으로 특허 재심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진 후 롯데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해 영업을 재개했다.

또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출연금 등 면세점과 관련한 대가성 청탁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작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롯데 측에 75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롯데 뇌물 의혹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신 회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신 회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작년 말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SK그룹과 관련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을 넘길 때 롯데·SK 관련 수사도 마무리해 관련 혐의가 있는 부분은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인 만큼 SK·롯데 관련자 기소 역시 늦어도 이달 중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