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오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강송수·정대영 기자
  • 승인 2017.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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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관내 법인사업장 2400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주용 법령개정사항과 다음 달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했으며,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반면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한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산/강송수·정대영 기자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