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체사실 담보 제공자에게 공지한다
채무자 연체사실 담보 제공자에게 공지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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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이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

▲ 금융감독원

은행이 이달 안으로 담보 제공자 통지시스템을 만들고 다음달부터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담보 제공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이달 내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채권자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 제공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알려도 우편이나 SMS 등 공지하는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달랐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적시에 알지 못해서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약관 개정에 따라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 통지하게 돼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