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산나물-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괴산, 산나물-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3.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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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 상춘객·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3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괴산/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