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곰팡이 주사사건, 64명 사망했으나 살인혐의 ‘무죄’
美 곰팡이 주사사건, 64명 사망했으나 살인혐의 ‘무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3.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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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살인죄 무죄평결을 받은 배리 캐든 뉴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NECC)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미국 전역에서 64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에서 약품 제조회사 사장의 살인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연방 대배심이 약품제조사 '뉴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NECC)'의 배리 캐든(50) 전 사장에 대해 25건의 2급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배심은 2급살인 혐의 외에 공갈·공모·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했다. 최종 평결은 오는 6월 21일 있을 예정이다.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은 지난 2012년 미국 20개 주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800여명이 집단으로 뇌수막염에 걸리고, 이들 중 6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뇌수막염에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캐든 전 사장의 소유인 NECC의 주사를 척추에 맞고 뇌수막염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진행한 연방 검찰은 캐든이 “환자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했다”며 100건에 가까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주사제들이 어떤 경로로 오염됐는지, 그리고 환자 사망 과정에서 캐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캐든 전 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