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지방세법 개정법령 홍보
수원 영통구, 지방세법 개정법령 홍보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3.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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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21일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 법령과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됐고, 안분 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 없이 본점에 일괄 신고. 납부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시 환급액을 향후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급토록 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을 지연하는 간접적 제제를 강화했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