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3.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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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신아일보 DB)
해마다 불어난 도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이 18조원에 달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

이에 지하철 등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약 18조원(2015년 기준 총 누적손실)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는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지하철을 건설한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201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7954억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서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30년이면 24.5%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무임수송 손실분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정부가 부담해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수송 손실분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