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준강간·강제추행 혐의… 교사 지위 '악용'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준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3월부터 2013년11월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도 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2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배씨에게 시 강의를 수강한 학생 6명이 트위터를 통해 폭로 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이 당시 적은 글에 따르면 배씨는 학생들을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 “내가 네 첫 남자가 되어 주겠다”, “너랑도 자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하며 성관계를 제의했다.
또 한 습작생에게는 배씨가 “연인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를 맺자”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성폭행까지 했으며,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며 변태적 성관계도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로 글에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배씨는 사과문을 올려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배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고,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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