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추진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접촉이 잦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책이다.
군 관계자는 “군 기획감사실은 예산 100만원으로 한끼 4000원의 구내식당 식권 250장을 확보해 주요 사업추진 및 인허가 부서에 사전 배부했으며, 청렴식권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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