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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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부터 도입될 듯

▲ 금융위원회
앞으로 승진·취업하거나 월급이 인상돼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대부업체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됐다. 대부업체에는 아직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부업권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 은행권 도입 이후 2015년부터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카드사에 리볼빙 금리도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용 대상이 서서히 확대됐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7월까지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 명인 대부업체 거래자들이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깎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받은 이들은 아직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대부업 차주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면 빚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다르게 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은행은 치밀한 시스템이 있어 상장기업의 과장·부장·대리 등 직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촘촘하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 유무를 놓고 대출 여부를 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승진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전부 710곳(지난해 7월 기준)이다. 전국 등록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