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된 박근혜 前대통령 수사 본격화
검찰, '민간인' 된 박근혜 前대통령 수사 본격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3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정국 앞두고 소환 시점 고심…이르면 금주 소환통보
불응시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불복 입장에 강공 나설 듯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검찰은 조사 일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상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 받은 10만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이번주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저에서 칩거를 이어가면서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더이상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건네받았다.

검찰은 일단은 향후 수사에서 청와대 민정 및 경제수석실과 경호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민경욱 의원을 통해 사실상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메시지를 남겼다.

민경욱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후 취재진과 일문일답에서도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는지, 검찰 수사에 응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 관련) 그런 것을 질문할 기회 없었고 (헌재 결과 승복) 그런 말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시사는 오히려 검찰로서는 강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 결정 후 3일간 청와대를 점거했던 만큼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