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사에 납품 로비…대상·동원F&B 과징금
학교급식 영양사에 납품 로비…대상·동원F&B 과징금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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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상품권·현금성 포인트 등 제공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상과 동원F&B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급식 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을 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나눠준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F&B는 영양사들에게 준 상품권 액수가 크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197개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어치의 현금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입찰 구매 품목에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기재해줄 것을 유도했다.

동원F&B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등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정부가 시행한 학교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의 일환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가 먼저 결정된 2개사를 제재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