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정부,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집중 단속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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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개조·변조, 고가 물품 제공. 청소년 심야출입 등 단속

▲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 동구 충장로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 인형을 훔친 10∼20대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행하는 인형뽑기방이 전국 1000여 곳에 달하면서 정부가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지방자치단체·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규정을 어기고 영업 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업소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게임기를 임의로 개조·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규정을 위반한 고가의 물품과 청소년 유해 물품을 제공하는 업소다.

인형뽑기는 집게, 봉, 밀어내기 판 등을 버튼이나 레버로 조작해 경품을 얻는 ‘크레인 게임물’로 분류된다.

인형뽑기도 다른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 후 난이도를 비롯한 게임내용을 변경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000원 이내여야 하며, 게임기기를 통하지 않고 업소가 직접 제공하면 안 된다. 불법 경품을 제공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업소도 단속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지만,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게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까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형뽑기방은 CCTV가 있는 무인시스템으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밖에 인형뽑기 게임기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며, 경품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복제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 같은 단속 방침은 최근 인형뽑기 게임이 인기를 끌며 업소수가 크게 늘어났고, 경품을 뽑기 위해 청소년들이 기계 안으로 침입하는 등 각종 편법·일탈 행위들이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황 속에 인형뽑기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생계형 업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