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한다
새학기부터 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한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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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시행법령 71건 발표… 모든 유치원 심폐소생술 교육

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성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월 시행 법령을 71건 발표했다.

법제처는 3월 시행법령과 관련해 "초·중등 학생에 대한 안전 강화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 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한달 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학교 교장이 취학 예정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취학(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해야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학교 건물 내 발암물질인 석면과 방사성 물질인 라돈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전국 모든 유치원이 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사교육 기관이 학원 명칭을 쓰지 않으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학원법(이하 다음 달 21일 시행)도 3월부터 실시된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부 법제청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