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후임 상관없이 변론종결일은 27일"
헌재 "이정미 후임 상관없이 변론종결일은 27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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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것 없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안 나와도 진행"
"최종 서면 제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안 내도 문제 안 돼"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의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거론하자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한 후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고지했다"며 "최종변론기일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련해서도 "오늘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절차에 따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르면 28일 대법원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 날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지정했지만, 박 대통령 출석 등을 고려해 27일로 미뤘다.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일 하루 전날인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채택이 취소됐던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또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는 만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 쪽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종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회 측은 전날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선고 전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검토해 줄 수 없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헌재 관계자는 '하야에 대해 검토를 하는지' '중대한 사안인데 벌어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지' 등이 질문에 모두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해 줄 건 없다"라고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