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쇼핑몰 이용해 780억대 카드깡… 경찰·금감원 함동 검거
유령 쇼핑몰 이용해 780억대 카드깡… 경찰·금감원 함동 검거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7.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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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령 쇼핑몰을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이른바 780억대 '카드깡'을 해 16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불법대부,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년 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000명에게서 781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 수수료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업체로 광고를 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해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A씨 등은 수익금 일부를 급여로 대출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월 150만∼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 계약을 해 6곳이나 옮겨 다니며 추적을 피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유령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물건 구매해 택배를 보낸 것처럼 위장해 유령 가맹점이 아닌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는 한편,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 주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깡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 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