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은 시간 6일… 朴대통령 조사 검찰로 넘어가나
특검 남은 시간 6일… 朴대통령 조사 검찰로 넘어가나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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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박 대통령 파면시 수사·기소 제약 없어져
탄핵기각시 법무·검찰 인사권자가 수사받는 상황

수사 기간 만료를 6일 앞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 조사를 검찰에게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일정이나 방법을 둘러싼 대통령 변호인과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최순실씨 역시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 조사를 못 했고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므로 수사·기소에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탄핵 청구 기각 시엔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변수가 늘어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다뤄야 하고, 박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즉 조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 수사 결과가 어떻든 박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