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 관련 공판
김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28만 6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0년 만취해 서울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부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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