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기사회생… 오민석 판사의 기각 판단 이유는
'법꾸라지' 우병우 기사회생… 오민석 판사의 기각 판단 이유는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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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을 떠나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벼랑 끝에서 끝내 구속을 면했다.

나머지 사안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지만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에는 결국 실패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도 빠져나갔던 우 전 수석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1시 13분께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15시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그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법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과 관련해 항의를 넣은 외교부 담당자에 보복성 인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 퇴직 종용 등의 의혹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도 검토됐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심문을 맡았던 오민석 부장판사는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랫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으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