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집중점검
대구시,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집중점검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7.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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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소매점 대상…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대구시는 다음달 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0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74곳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관련해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해 제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