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전 선고 가시화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전 선고 가시화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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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 24일 최종변론 종결 계획"
대통령 측 즉각 반발 "시간 여유 달라"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이 마치 최종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했다"며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깊이 있게 써 내줘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또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동흡 전 재판관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정미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 선임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헌재가 변론 종결일자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변론 직후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 통해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종변론은 충분히 논의하며 제출된 서면을 취합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